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9452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이정렬 천명철 07/26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代신충수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2019. 7.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개정 계획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수행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체계 구축 계획」(행정1부시장 제222호, ’18.9.16) - 지역업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지역으로 유입되는「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구축 목적 ?? 개정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현재 30여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 이에 해당 지역업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낮고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 ○ 따라서 지역업체의 지역 내 공공사업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가산점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사업현장인 자치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산점 신설 ?? 사업현장인 자치구 소재 기업과의 공동수급 참여 가산점 신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산점 확대 ○ 사업현장(자치구) 소재 기업 가산점 신설 : 1.5~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2.0 2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중기업 - 1.5 ○ 사업현장(자치구) 소재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산점 신설 : 1.0~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2.0 2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1.5 3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중기업의 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1.5 4 사업현장(자치구) 소재한 중기업의 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1.0 ○ 사회적경제기업 가산점 확대 : 1.5점 ⇒ 2.0점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1.5 2.0 2 예비사회적기업 (각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0.8 1.5 3 사회적협동조합 1.5 2.0 4 자활기업 1.5 2.0 5 마을기업 1.5 2.0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개정 협의 : ’19. 8월 중 ○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19. 9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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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9452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77886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