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법령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법령 관련)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중개하는 사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개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맞는 중개를 해야 합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운행계통을 정할 수 없으며, 개별 인원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의 통근 및 통합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면은 중개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 및 이용수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을 흥정할 수 없으며, 각 택시가 지자체에 신고한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최대 13인승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별도의 인승의 규정이 없으나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부족 지역 등 기존 운송사업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한해 운영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근이란 개념이 없으며,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합니다. 따라서, 일반 택시 중개어플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택시요금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으면 부당요금에 해당됩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지역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관할관청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해당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이용자와 연계하는 것은 별도의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관할관청에 신고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 중개의 경우 별도의 면허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개를 하는 운송사업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중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과장 07/01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87 ( 2024. 7.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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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법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87 생산일자 2024-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51119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