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은“신축 아파트 사업주체(조합)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을 고의지연 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귀하께서 법령질의(조합대신 입주예정자가 연서 등을 통해 관리규약 제정안 제안 가능 여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에서는 민원내용 숙지 없이 민원회신 했으며, ② 당해 아파트가 감독부서의 소극행정으로 관리규약 없이 관리되고 있으니 조치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관리규약의 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하고, 2항에 따라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체(조합) 대신 입주예정자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귀하께 민원회신(5월24일) 하였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민원내용 숙지없이 회신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은“최초 관리규약 제정 시 관리규약 제안자인 사업주체(조합)와 동의자인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입주자대표 22명(동별 1명)구성 등]을 반영하면 되는데, 사업주체(조합)의 제정안[입주자대표 11명(동별 세대수 고려)구성 등]을 관철하기 위해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고의 지연하고 있는 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조치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서(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양천구 주택과)에 귀하의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 요구하였고, 회신(6월25일, 7월12일)받는 중에 관계부서에서 사업주체(조합)와 적극적인 면담 및 신속한 관리규약 제정 요청 공문을 시행(7월8일, 양천구 주택과)하여, 현재 사업주체(조합)가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제정안이 신고 수리(7월23일,양천구 주택과)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귀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5항 및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심의·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주택과(김봉수 주무관 ☎ 2133-7294), 양천구청 주택과(김태원 주무관 ☎ 2620-3538) 또는 우리 위원회(김도한 조사관, ☎ 2133-31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도한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8/1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doehan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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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40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43221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