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서신민원(접수번호 은“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사정상 타지에서 잠시 기거하던 살림도구를 다시 집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① 입주민인 자신의 짐을 옮기는 것인데, 경비반장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강압적으로 1시간 넘게 지체시키고, ② 이삿짐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조치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귀 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 의해 전대 등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12조(임차인의 의무) 12항에 “임차인은 입주시 및 입주자 변동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주시 및 입주자 변동시가 아니고 이미 입주자이신 귀하께서는 별도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서류 등 제출할 사항은 없으나, 귀하께서 다른 곳에서 잠시 기거하던 살림도구를 트럭에 싣고 오셔서 다시 집안으로 옮기는 과정(2021.3.14. 일요일 18시경)이었기 때문에, 관리규약 제36조(관리주체의 업무) 1항 11호에 따른 임차인 등의 입·퇴거를 관리하는 경비직원 입장에서 귀하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1시간 넘게 지체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해 아파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사무소 등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승강기 사용료는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5항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써 이삿짐 차량 진입 여부 등 해당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2~5층 5만원, 6~10층 6만원, 11~15층 7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러한 관리규약에 의해 6층에 거주하시는 귀하께 해당 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정영훈 주무관 ☎ 2148-7035), 서울주택도시공사(홍지원 ☎ 2620-6710) 또는 우리 위원회(김도한 조사관 ☎ 2133-31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도한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8/18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9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doehan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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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945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43283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