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자료 제출 「공직자윤리법」제18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33조의2, 제33조의3에 따라 아래의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심사자료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퇴적전 소속 성명 (생년월일) 퇴직전 직급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기관 (직위) 취업예정일 ******** ******* *** *********** **** ******** *********. ******** ****** ****** 붙임 취업제한여부심사관련자료 (대용량 첨부). 끝. 안 전 지 원 과 장 소방위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황영호 안전지원과장 05/02 代황영호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9925 ( 2024. 5. 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5 /전송 02-3706-1619 / kang952000@seoul.go.kr / 부분공개(5,6)
30883194
20240504040506
본청
안전지원과-9925
D00000506891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