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시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시달 1. 관련문서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0(2017.1.2.)호 ○ 조사담당관-139(2017.1.3.)호「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등 안내」 2. 대상 및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 ▸취업제한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부서재직(‘15.3.31 이전 퇴직자는 퇴직제한기관 2년) 3. 취업제한기관 취업방법 ▸취업예정일 30일전 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승인신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의결(취업가능)을 받아야 취업 가능 4.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 ▸취업제한여부 확인 / 승인신청 없이‘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위와 관련 인사혁신처에서 관보에 고시한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등을 안내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6.12.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붙임 1.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1부. 2.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1부. 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신청자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영중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1/04 김성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6-119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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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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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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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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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퇴직공직자(취업심사신청자) 사용자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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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중 관리번호 D00000286336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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