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958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동현 박서영 문혁 02/08 주용태 협 조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대한 ’23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 및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0조 - 정기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ㅇ 기타 시설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 감염병예방법, 소방시설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 중대시민재해 개요 ㅇ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2개월 치료)·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ㅇ 적용대상 ※ 파란색 : 한강사업본부 대상시설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종 3종 (준하는시설)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1?2종 옹벽 및 절토사면,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건축물 등 공동구, 수문, 통문, 배수펌프장,공동주택, 갑문은 제외 실내 공기질법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등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다중이용업소법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등 기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ㅇ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 총 7개소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 공기질법 소계 터널 (지하차도) 교량 옹벽 하천 (제방) 하천 (보) 복합 건축물 가 1 0 - - - - - 1 나 6 6 1 1 1 1 2 - 합계 7 6 1 1 1 1 2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물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 현황 : 총 6개소 : A등급 2, B등급 4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6 2 4 - - - - ㅇ 시설물별 현황 구분 시 설 명 규 모 상태등급 시설물안전법 (6개소) 1종 (3개소) 잠실수중보 L=873m(고정보 631m, 가동보 200m, 어도42m) B 신곡수중보 L=1,007m(고정보 883m, 가동보 124m) B 난지 중앙연결브릿지 B=18m, L=80m, (최대경간장 50m) B 2종 (3개소) 한강제방(좌안,우안) 우안L=30.4km, 좌안L=44.3km A 노들섬 옹벽 L=1,654m (H=2.5~10m) A 여의도 지하차도 B=8m, H=4.5m, L=320m B 복합 건출물 (1개소) - 뚝섬 자벌레 면 적: 2,476.69㎡ (문화, 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장 총무부 시설부 총무부장 시설부장 총무과 문화홍보과 치수과 기전설비과 기반시설과 중대재해 대응기반 조성 -본부 중대재해 총괄 (중대재해관리팀) 건축물 관리 -뚝섬자벌레 시설물 유지관리 -신곡?잠실 수중보 구조물 -한강제방(강남,강북) -노들섬 옹벽 수중보 기전시설 운영관리 -신곡·잠실 수중보 시설물 유지관리 -여의도 지하차도 -난지중앙연결브릿지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5개 부서 총 48명 부서 소관업무 담당시설 인력현황 총무부 총무과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사황 점검 등 관리 지원 총 괄 총 4 명 · 총괄 : 1 명 · 담당 : 3 명 · 전기(태양광) 안전관리업무 뚝섬자벌레(태양광) 총 1 명 · 담당 : 1 명 문화홍보과 ·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뚝섬자벌레 총 2 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시설부 치수과 · 하천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 하천시설물 점검·보수·보강 등 관리 지원 한강제방, 노들섬 옹벽, 잠실수중보 및 신곡수중보(구조물) 총 10명 · 총괄 : 1 명 · 담당 : 7 명 · 지원 : 2 명 기전설비과 · 하천시설물 운영관리 · 하천시설물 점검·보수·보강 등 관리 지원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뚝섬자벌레(승강기) 총 18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 지원 : 16명 기반시설과 · 하천시설물 점검·보수·보강 등 관리 지원 여의도 지하차도 난지중앙연결브릿지 총 13명 · 총괄 : 1 명 · 담당 : 2 명 · 지원 : 10 명 ㅇ 장비 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차 량 트 럭 1톤 대 2 상시 배차 차 량 고소작업차 5톤 대 1 상시 배차 차 량 승용차 8인승 대 1 상시 배차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5,2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안전조치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5,229 264 4,965 - 건축물(자벌레) 65 5 45 15 총 계 5,294 269 5,010 15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 7개소, 269백만원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 5개사업(7개 시설), 5,010백만원 - 안전조치 : 건물시설물재해복구 보험료 등 15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계획 : 6개소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1 신곡수중보 1종(B) 정기안전점검(2회) 23.02.~23.12. 용역 244 2 잠실수중보 1종(B) 정기안전점검(2회) 23.02.~23.12. 3 노들섬 옹벽 2종(A) 정기안전점검(1회) 23.02.~23.06. 정밀안전점검(1회) 23.07.~23.12. 4 한강제방(좌안, 우안) 2종(A) 정기안전점검(1회) 23.02.~23.06. 정밀안전점검(1회) 23.07.~23.12. 5 여의도지하차도 2종(B) 정기안전점검(2회) 23.02.~23.12. 용역 20 6 난지중앙연결브릿지 1종(B) 정기안전점검(2회) 23.02.~23.12. 총 6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6개소, 정밀안전점검 2개소 264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 1개소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뚝섬 자벌레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3.02.~23.02. 용역 1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3.08.~23.08. 용역 2 뚝섬 자벌레 전기설비 정기점검(월3회) 매월 용역 4 전기안전관리법 3 뚝섬 자벌레 승강기 안전점검 및 검사 자체점검 매월 자체 - 승강기안전법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정기점검 23.01.~23.01. 용역 - (기전설비과) 총 1개 시설 5 □ 보수?보강 및 유지보수 계획 : 5개 사업, 7개소 연번 시설명 사 업 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1 잠실수중보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 23.1~23.6 세굴방지공 설치 및 감세공 보강 콘크리트 보수·보강 2,596 2 나들목 60개소, 제방, 수중보 등 나들목 및 제방 유지보수공사 23.2~23.12 나들목 및 수중보 시설물 보수 제방 배수로 및 위험사면 정비 2,000 3 잠실 및 신곡수중보 수중보 기전시설 유지보수공사 23.3~23.12 잠실 및 신곡수중보 기전시설물 유지보수 359 4 여의도지하차도 난지중앙연결브릿지 육교 등 진출입시설 유지보수 공사 23.2~23.12 안전난간 등 노후시설 보수 및 상시 관리 유지 10 5 뚝섬자벌레 뚝섬자벌레 운영 및 관리 23.1~23.12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및 상시 유지 관리 45 총 5개 사업, 7개 시설 5,010 ① 잠실 수중보 보수보강 공사 ㅇ 추진개요 - '15년, '17년, '19년, '20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B등급) 가동보 하류 세굴, 콘크리트 균열 및 열화 등 결함 사항이 확인됨 · 세굴현황 : 1, 2번 수문 하류?4.33m, 5번 수문 하류?2.42m · 콘크리트 파손 : 3,839㎡, 균열 : 1,666m 등 ㅇ 주요 사업내용 - 세굴방지공 설치 및 감세공 보강 : 4,028㎡ - 콘크리트 보수?보강 : 3,839㎡, 균열보수 : 1,666m - 점검시설 설치 612m, 남단 옹벽 보강 2,982㎡ ㅇ 사업기간 : 2019. 12. ~ 2023. 6. 30. ㅇ 총사업비 : 9,630백만원(전액 국비) 합 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사업비 437 437 2,642 6,551 2,596(이월) 설 계 비 437 437 - - - 공 사 비 10,500 - 2,293 5,737 2,470(이월) 감 리 비 1,289 - 349 814 126(이월) ㅇ 추진실적 (2022.12월 현재 공정율 : 62.5%) - '19. 12. ~ '20.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1. 3. 2. : 공사 착공 - '21. 11 .30. : 1차 공사 준공 · 콘크리트 단면복구(3,839㎡), 점검시설 설치(612m), 남단옹벽 보수(2,982㎡) - '22. 2. 23. : 2차 공사 착공(추진중) · 세굴방지공 및 감세공 보강(4,028㎡), 콘크리트 보수?보강(1,005㎡) ② 나들목 및 제방 유지보수공사 ㅇ 대 상 : 나들목 60개소, 제방 74.7㎞, 수중보(잠실?신곡) 등 ㅇ 공사내용 : 나들목 및 제방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ㅇ 공사기간 : 2023. 2. ~ 2023. 12. ㅇ 공 사 비 : 2,000백만원 ㅇ 주요 공사내용 - 시설물 일상 유지관리(물청소, 부속시설물 보수), 민원 처리 - 풍수해 대비 노후 제방, 나들목 배수로 및 위험사면 정비 - 한강공원 침수지역 퇴적물(뻘) 제거 (상황발생 시, 한강 남측공원) - 전년도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균열 및 단면보수 ③ 수중보 기전시설 유지보수공사 ㅇ대상시설 : 잠실(어도포함) 및 신곡수중보(가동보)의 기전시설물 ㅇ공사기간 : 2023. 3. ~ 2023. 12. ㅇ공 사 비 : 359백만원 ㅇ주요 공사 내용 -권양기실 급유 파이프 정비 -잠실 수문 수위계 개량 - 청사 및 지원장비 보수 - 신곡 가동보(수문) 수밀고무 3개소 교체 등 ④ 육교 등 진출입시설 유지보수공사 ㅇ 사업대상 : 난지중앙연결브릿지, 여의도지하차도 유지보수(연간단가) ㅇ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 ㅇ 사 업 비 : 10백만원 ㅇ 주요 사업내용 - 안전난간 등 노후시설 보수 및 상시 유지관리 ⑤ 뚝섬자벌레 운영 및 관리 ㅇ 사업대상 : 뚝섬자벌레 ㅇ 사업기간 : 2023.01. ~ 2023.12. ㅇ 사 업 비 : 45백만원 ㅇ 주요 사업내용 - 분야별 정기점검 및 상시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상시 유지관리 □ 법정교육 이수계획 : 총 3개 과정, 3명 이수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뚝섬 자벌레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욱 전기안전관리자 1명(대행) 3년 1회 대행용역 전기기술 교육원 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현장소장) 2년 1회 ’23.2. 한국소방 안전원 3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현장소장) 3년 1회 ’24.5. 승강기관리교육센터 ※ 교육대상자 명단 : 붙임1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상세내용 붙임2) ㅇ 긴급사항 -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 정전, 통신사고, 응급의료, 수해 방지 위한 공원 폐쇄 등 ㅇ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2133-8022 보고 한강사업본부장 3780-0711 보고 총무부장, 시설부장 3780-0706, 3780-0830 보고 시설물 담당자 및 과장 협조 요청 상황공유 유관 기관 관련부서 당직실 - 수난구조대 (뚝섬 : 3706-1953, 반포: 3706-1962, 여의도: 3706-1943, 광나루: 3706-1956, 김포: 031-980-4551) -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도로사업소, 119소방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운영총괄과 수상기획과 (야간) 3780-0797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시설별 점검 담당 : 붙임4) - 한강시설물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점검대상 · 하천시설물(제방, 나들목, 접근시설, 승강기 등), 한강공원 내 공사장 점검시기 ·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 2023년 2월 21일 ~ 4월 22일경 (약 2달 간) 점 검 자 · 하천시설 : 각 공원 담당 및 시설물 담당자 ? 승강기 : 승강기 담당자 및 전문관리업체 합동점검 ? 공사장 : 공원담당자 및 공사감독자 점검 점검수준 · 외관 육안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홍수기 후 점검대상 · 하천시설물(제방, 나들목, 접근시설, 승강기 등), 한강공원 내 공사장 점검시기 · 홍수기 후 : 2023년 10월 말 (약 1달 간) 점 검 자 · 하천시설 : 각 공원 담당 및 시설물 담당자 ? 승강기 : 승강기 담당자 및 전문관리업체 합동점검 ? 공사장 : 공원담당자 및 공사감독자 점검 점검수준 · 외관 육안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명절 (설, 추석) 점검대상 · 하천시설물(제방, 나들목, 접근시설, 승강기 등), 한강공원 내 공사장 점검시기 · 설 및 추석 전 (약 보름 간) 점 검 자 · 하천시설 : 각 공원 담당 및 시설물 담당자 ? 승강기 : 승강기 담당자 및 전문관리업체 합동점검 ? 공사장 : 공원담당자 및 공사감독자 점검 점검수준 · 외관 육안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뚝섬자벌레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뚝섬 자벌레)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3월경 (약 1달간) 점 검 자 · 다중이용시설 : 문화홍보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 점검 시행 후 이상 징후 발견시 정밀 점검 및 조치 점검방법 · 상하수도?전기?통신?관로 이상 유무, 기둥?외장재의 탈락여부 등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뚝섬 자벌레(다중이용시설)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4월 경 (약 1달간) 점 검 자 · 다중이용시설 : 문화홍보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건축물(뚝섬 자벌레) 등 여름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 매년 5월경 (약 10일간) 점 검 자 · 문화홍보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월동 대비 뚝섬 자벌레 시설 관리상태,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문화홍보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명절 (설, 추석)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뚝섬 자벌레) 점검시기 · 설날, 추석 2주 전 점 검 자 · 문화홍보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업무처리절차 (※ 상세내용 : 붙임5) □ 대피훈련계획 : 1종 시설물 3개소 ㅇ 훈련대상 :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난지중앙연결브릿지 ㅇ 시행시기 : 2023년 6월 중 시행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과 병행) ㅇ 훈련부서 : 시설관리부서 ㅇ 훈련장소 - 잠실수중보: 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 - 신곡수중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197 - 난지중앙연결브릿지: 한강난지공원 ㅇ 참여인원 : 시설부, 뚝섬안내센터, 난지안내센터, 119소방서 등 20여 명 ※ 상세 대피훈련계획은 시설물별 별도 수립·시행 (시설관리 부서)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ㅇ 뚝섬 자벌레 건축 준공 도면 (전자파일) 보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 해당없음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건축물(뚝섬자벌레) 관리 관련 의무사항 : 3건 연번 구 분 기 간 내 용 (자체/용역) 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소독 매주1회 시행 23.01.~23.12. 시설전체 소독(용역) 20 감염병법 2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상시 23.01.~23.12. 지정운영(자체)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상시 23.01.~23.12. 지정운영(용역) - 전기안전관리법 총 1개 시설 20백만원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시설별 점검 담당자 1부. 5.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업무처리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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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958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현 (02-3780-0734) 관리번호 D0000047341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