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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1075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재호 김종초 이상면 임춘근 02/01 代임춘근 협 조 실무사무관 조희옥 주무관 김현수 주무관 강찬모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아래와 같이『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2종시설물 등재, 또는 제3종시설물 지정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ㅇ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세부사항 붙임1참조) □ 대상시설 현황 ㅇ 해치마당 (※ 중대재해법 상 ‘공중이용시설: 지하역사’) - - - ㅇ 해치마당 인력현황: 21명 구 분 합 계 상황실 시설관리 경비 미화 합 계 21 3 1 8 9 일반직 9 3 - 6 - 공무직 8 - 1 - 7 촉탁직 4 - - 2 2 ※ 21명은 광화문광장 전체 관리인원으로 해치마당은 광장관리의 일환임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기획관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광장관리팀장 (중대재해 총괄관리) 중대산업재해 (경비, 미화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해치마당) 경비, 미화 등 종사자 담당자 2명 분야별 유지관리반 5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중대산업재해 (경비, 미화 등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해치마당) 총괄 : 김무성 총괄 : 김재호 유지관리반 유지관리반 조희옥 전기 (소방포함) 통신 등 김현수 남상현 토목 건축 기계 (소방포함) 강찬모 최민수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전기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 대 1 검정기 특고압 대 1 절연장갑 특고압 대 1 절연장화 특고압 대 1 후크메타 전류, 전압측정 대 1 기계 에어컴프레셔 1500W 대 1 발전기 1.6kVA 대 1 사다리 A형 개 2 조명 작업용 개 2 수방 수중펌프 1500W 대 1 양수기 양정 34M 대 1 차수판 - 세트 1 제설 전기블로어 60V 대 5 제설제살포기 40L 대 5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천원 / 2023년) 구분 계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기계 249,800 124,800 125,000 - - 전기 1,002,704 1,002,704 - - - 통신 77,172 77,172 - - - 건축 132,254 132,254 - - - 토목 164,408 - 164,408 - - 소방 2,000 - 2,000 - - 기타 0 - - - 21,000 총 계 1,628,338 1,336,930 291,408 - 21,000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전기 수배전반 및 전동제어반 교체 702,704 사고이월 통신 CCTV 34대 추가 77,172 건축 스마트볼라드 1개소 설치 91,754 기계 유지보수자재 64,800 건축 동상 유지보수 40,500 전기 시설수리비 300,000 기계 시설수리비 60,000 소계 1,336,930 - 안전조치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토목 ’22년 제설용역 70,694 사고이월 ’23년 제설용역 74,960 ’23년 제설 및 수방 자재비 18,754 기계 분수 저수조 청소용역 117,000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8,000 소방 소방 유지관리 용역 2,000 소계 291,408 - 기타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기타 영조물배상공제 회비 21,000 소계 21,000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획 - 제2종시설물(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역시설) 등록 추친 ※ 미등록 시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등)에 의한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분야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소방 일상점검 상시 자체 5 전기안전 관리법 2 외관점검 월 1회 용역 - 소방시설법 3 작동기능점검 23.03.~23.03. 용역 10 4 종합정밀점검 23.07.~23.07. 용역 10 5 승강기 일상점검 상시 자체 승강기 안전법 6 정기검사 월 1회 용역 15 7 전기 일상점검 상시 자체 - - 8 적외선 열화상점검 분기 용역 1.5 전기안전 관리법 9 고압이상설비 안전진단 연차 용역 2 10 환경 실내공기질 정기점검 23.10.~23.10. 용역 2 실내공기질관리법 11 수도 저수조 정기점검 반기 용역 3 수도법 □ 보수?보강 계획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0조에 의한 하자검사 후 보수공사로 대체 - 대상 시설 : 해치마당 내 리모델링한 모든 시설 (※ 2023. 5월경 실시 예정) - 검사 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점검 - 조치 방법 :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무상 하자보수 요청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3년 연 1회 승강기 협회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 관리자 1명 3년 연 1회 전기기술인협회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 관리자 1명 2년 연 1회 한국소방안전원 4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직원 - 1년 매년 하반기 자체 (소방서)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건축물 붕괴, 시설물 탈락, 화재 발생, 감전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 음수대 및 저수조 수질 불량 등 보건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질병 ㅇ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보고 보고 균형발전본부장 2133-8600 보고 안전총괄실(재난안전상황실) 균형발전기획관 2133-0090~2(24시간 운영) 2133-8605 보고 보고 광화문광장사업과장 2133-7817 보고 광장관리팀장 2133-7731 보고 상황실 담당자 2133-1296~7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안전처 재난관리팀 본사 당직실 종로소방서,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중부수도사업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강북삼성병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사 (주간) 2290-6009 (야간) 2290-6280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붙임2참조)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 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해치마당 및 광화문광장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 점 검 자 · 광장관리팀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우 기 점검대상 · 해치마당 및 광화문광장 점검시기 · 매년 5월경 점 검 자 · 광장관리팀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해치마당 및 광화문광장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 점 검 자 · 광장관리팀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4 행정사항 □ 안전점검 관련 첨단장비?기술 활용 확대 검토 ㅇ 안전점검 시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안전진단 장비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 (예, 실시간 계측장비 등) □ 2023년도 주요일정 ㅇ ’23. 5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하자검사 ㅇ ’23. 6월:「시설물안전법」제7조에 의한 제2종시설물 등록 추진 ㅇ ’23. 11월: 종로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안전총괄과)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 붙임 1. 안전?보건 관계법령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 붙임 1 안전·보건관계법령 분 야 안전?보건 관계 법령 건 축 시설물 안전법(건축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소 방 소방시설법(정기정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 기 전기안전관리법(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 계 승강기안전관리법(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계설비법(’23년 유지관리자 선임) 환 경 실내공기질 관리법(정기점검) 수 도 수도법(음수대 수질 정기점검, 저수조 청소) 하수도법(정화조 청소)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종로소방서 주간: 6981-5674,5700 야간: 6981-5700,5710 2 종로경찰서 182 3 종로구청 재난안전과 2148-3011~6 당직실 2148-1111 4 강북삼성병원 1599-8114 5 중부수도사업소 3146-2046 6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8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사 (삼성화재, 오세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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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광화문광장사업과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1075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호 (02-2180-7814) 관리번호 D00000472952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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