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04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정문수 조창길 전결 02/14 고영준 협 조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정문수☎1653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지하도상가)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공용성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중이용시설 관리주체별 작성한 안전계획 수합 : 8개 관리주체(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 「관광진흥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 시설물안전법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 체 교차로 복 개 구조물 터널 지하 차도 지하도상가 가 0 - - - - - - - - 나 506 22 219 80 42 52 36 55 - 가+나 20 - - - - - - - 20 합계 526 22 219 80 42 52 36 55 20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526 24 481 16 2 - 3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 : 1명 예산담당관(기획조정실) 중대재해예방 예산 업무 총괄 : 1명 (총 1명) 중대시민예방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도로관리과 (1개팀) 도로시설과 (5개팀) 교량안전과 (7개팀)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토목시설 안전관리업무 (옹벽, 도로사면) 토목시설 안전관리업무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토목시설 안전관리업무 (교량) 총괄:2명/지원:5명 (총 7명) 총괄:1명/지원:1명 (총 2명) 총괄:6명 / 지원:30명 (총 36명) 총괄:8명/지원 :35명 (총 43명) 동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서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납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북부도로 사 업 소 (3개과) 성동도로 사 업 소 (3개과) 강서도로 사 업 소 (3개과)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상가운영처)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총괄:2명/지원:47명 (총 49명) 총괄:4명/지원:57명 (총 61명) 총괄:3명/지원:17명 (총 20명) 총괄:2명/지원:8명 (총 10명) 총괄:3명/지원:22명 (총 25명) 총괄:3명/지원:29명 (총 32명) 총괄:19명 /지원:336명 (총 355명) ㅇ 안전관리 인력 현황 (단위 : 인) 구분 계 총괄 지원업무 기타 인원수 595 44 551 ㅇ 장비 확보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도로시설물 전기?소방 기계 기타 비 고 636 379 242 7 8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시설물 165,608 23,823 139,946 1,810 29 - 전기·소방·기계 등 20,871 1,360 19,466 - 45 - 총 계 186,479 25,183 159,412 1,810 74 0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451건, 24,183백만원 ※ 시설물안전법 : 277건 23,823백만원,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 174건 1,360백만원 - 보수보강 162건, 159,412백만원 - 안전조치 : 지하도상가 계단 논슬립 교체 등 1,810백만원 - 교육훈련(외부위탁, 내부직무 교육) 74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관리 흐름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 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결과는‘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등록 □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 계획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 붕괴유발부재(FCMs)와 같은 부재손상 상태가 구조물 안전 및 시민 안전에 즉각적 영향 ※ 붕괴유발부재 손상, 기초부 세굴, 부등침하 등 익년도 보수 완료 1 순위 -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 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철근노출 등 2년내 보수 완료 2 순위 -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 우려 ※ 포장균열, 구조물 열화, 후타재 파손 등 4년내 보수 완료 3 순위 -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 안전점검 ㅇ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 526개소 - 점검시기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 점검방법 : 2인 1조 편성 ※ 진단?점검 용역을 실시할 경우 상위점검으로 대체(1회) ㅇ 특별점검(취약시기) - 점검대상 : 526개소 - 점검시기 : 연 5회(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 점검방법 : 2인 1조 편성 □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구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등 비고 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하자검사 건 수 277 232 30 15 예산액 (백만원) 23,823 10,538 12,857 428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구분 관 련 법 령 비고 계 전기안전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 보 건 법 승 강 기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기타 건 수 174 90 36 6 19 12 11 예산액 (백만원) 1,360 339 113 1 399 60 448 □ 보수?보강 계획 구 분 용역 보수?보강 비고 계 연간단가 단위사업 건 수 14 148 32 116 예 산 액 (백만원) 2,153 157,259 34,494 122,765 ※ 향후 자체 점검 시(반기별) 보수?보강 점검계획에 따른 이행조치 여부 확인 □ 법정교육 이수 계획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비고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과정(신규) 13 13 13 - 서울시인재개발원 정밀안전과정교육(보수) 47 21 11 10 서울시인재개발원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3 3 3 - 서울시인재개발원 재난안전교육 3 2 1 - 서울시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30 30 15 15 서울시인재개발원 승강기안전관리 교육 2 2 1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기안전관리교육 27 27 14 13 전기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16 16 8 8 한국소방안전원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 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 중대시민재해 우려 시 :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ㅇ 긴급조치 체계도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별 작성(별첨 안전계획 참고) 서울특별시장 안전총괄실장 2133-8000 안전총괄관 2133-8005 도로시설과장 2133-1650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2133-1650, 1653 (교량안전과) 2133-1960, 1943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처) (주간) 시설담당부서 (시설물 담당) (야간) 당직실 (당직사령)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안전총괄과 서울시청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서울시설공단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2133-8022) (야간) 2133-0001~3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시민신고 - 시민신고 절차 - 현장민원 처리기준 ?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24시간 이내 처리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ㅇ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계획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해빙기 : 2월 ~ 3월 (약 1달간) 점 검 자 · 도로시설물 : 시설물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각종 공사장 : 시설물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5월 ~ 6월 경(약 3주간) 점 검 자 · 도로시설물 : 시설물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각종 공사장 : 시설물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명절 (설, 추석)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설날 前: 매년 1월경(약 2주간), 추석 前: 매년 8월~9월경(약 3주간) 점 검 자 · 시설물 담당자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매년 10월 ~ 11월경(약 3주간) 점 검 자 · 도로시설물 : 시설물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각종 공사장 : 시설물 담당자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부재별 점검사항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 요인 인지 후 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방법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현수막 설치 ?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및 조치 ? 이용제한 : 주요부재 결함 등 발생, 용역결과 D?E등급 ? 제한판단 : 긴급사항시 부서장이 긴급 이용제한 결정 전문가, 용역사 판단 회의에 의해 조정 ? 시민안내 : 언론보도, 서울홈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 □ 대피훈련계획 ㅇ 훈련대상 : 1종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 체 교차로 복 개 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지하도 상 가 1종 125 22 27 25 5 19 17 6 4 ㅇ 대피훈련 실시 - 훈련시기 : 년 1회 이상 - 시행방법 : 시설물 관리기관별 세부 훈련계획 별도 수립 ※ 훈련 유형, 장소, 참여 범위, 훈련 방법, 평가 방법 등 - 비상 대피 훈련 세부 내용 상황발생 및 전파 재난 대응 체계 가동 현장 통제 실시 재난 대응방 보고 (SNS 활용) ? 총괄 조정관에 의한 재난 대응 체계 가동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현장 수습반 합동 실시 훈련 장소 훈련 장소(본사) 훈련 장소 현장 대피 안내 유관 기관 합동 훈련 훈련 강평 ? 현장 수습반 및 복구 지원반에 의한 현장 대피 안내 ? 인명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 등 ? 훈련 장소 훈련 장소 관 리 자 유 관 기 관 ㅇ 재난유형별 훈련 절차 화재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방재시설 가동 → 현장출동 조치 ? CCTV 감시 ? 유고설비 감시 ? 자탐설비 감시 ? 소방서,경찰서 ? 지휘체계 보고 ? TBS등 언론기관 ? 제연설비 가동 ? 소화전 작동 ? 대피통로 확보 ? 근무자 초동조치 ? 소방서 화재진압 ? 경찰서 교통통제 침수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진입차단 등 통제 → 통행재개 및 복구 ? CCTV 감시 ? 경보설비 가동 ? 소방서,경찰서 ? 지휘체계 보고 ? TBS등 언론기관 ? 진입차단시설 작동 ? 배수펌프 가동 ? 전기설비 정지 ? 경찰서 교통재개 ? 소방서 구조구급 ? 배수펌프 정상화 정전 대비 정전.전기설비 확인 → 경보·상황전파 → 복전요청·긴급복구 → 복전·전원공급 확인 ? CCTV 감시 ? 전력공급 감시 ? 소방서,경찰서 ? 지휘체계 보고 ? TBS등 언론기관 ? 발전기 가동 ? 한전지사 복전 ? 보수업체 임시복구 ? 수전설비 확인 ? 조명설비 확인 ? 기계설비 확인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ㅇ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시설물담당부서 (야간)당직실 - 유관기관 통보 - 사고자발생시 구조구급 조치 - 상황보고 ? 총괄부서 ? 시청 상황실 -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 시설물 복구 ? 소규모 : 직영반 ?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 관리기관 : 가스, 한전, 통신 등 - 상황보고 ? 총괄부서 ? 시청상황실 (전파) 시설물담당자 ㅇ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 - 시설물관리부서, 야?공휴일 - 당직실 ○ 전파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담당부서장, 시설물관리기관장 ※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 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 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현장 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 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 직영반 복구 /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 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 완료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아스콘, 골재 등) 수급 : 직영반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 보고 -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정,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 소규모 : 시설물관리기관장 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2회 (착수 시, 시행 중) - 점검내용 : 착수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용 역] 구 분 점 검 내 용 착 수 시 -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공 사] 구 분 점 검 내 용 착 공 시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 확인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 여부 ? 조직체계 및 인력, 장비투입,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ㅇ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 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시설물별 대상 시설물수 설계도서 현황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상 기타 합 계 526 526 99 94 93 526 69 526 0 한강교량 22 22 10 11 9 22 11 22 0 일반교량 219 219 36 32 34 219 29 219 0 고가차도 80 80 3 3 2 80 1 80 0 입체교차 42 42 0 0 0 42 0 42 0 복개구조물 52 52 8 8 8 52 8 52 0 터널 36 36 6 5 5 36 5 36 0 지하차도 55 55 16 15 15 55 15 55 0 지하도상가 20 20 20 20 20 20 0 20 0 붙임 1. 도로시설물 세부계획 집계표(총괄) 1부. 2. 안전계획 요약분 1부. 3. 관리기관별 안전계획 9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2.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교량안전과).zip

    비공개 문서

  • 02-01.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동부 시설물).zip

    비공개 문서

  • 03.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서부).zip

    비공개 문서

  • 04.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남부).zip

    비공개 문서

  • 05.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북부).zip

    비공개 문서

  • 06.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성동).zip

    비공개 문서

  • 07.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강서).zip

    비공개 문서

  • 08-01.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도로시설처).zip

    비공개 문서

  • 08-02.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상가운영처).zip

    비공개 문서

  • 09.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집계표(총괄).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04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문수 (02-2133-1653) 관리번호 D000004738088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