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95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홍민표 김성호 이규현 01/27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요금과장 변정호 현장민원과장 정인주 급수운영과장 송병욱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북부수도사업소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23.01.27. / 북부수도사업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시행 제출 대상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배수지 올림터 도·송수관 업무시설(청사) 가 1 1 나 23 8 8 7 - 합계 24 8 8 7 1 ※ 배수지, 올림터 등 상수도시설물은 중대산업재해 시설.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의 상태 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23 업무시설(청사) 1(비대상) 배수지 8 올림터 8 도·송수관 7 - 사업소 주요시설 23개소 B등급 유지관리, 청사는 관렵법 적용 비대상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북부수도사업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안전관리자:한국기술안전㈜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각 부서장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중대재해 예방 예산 및 보건분야 계획수립 - 시설물 관리(청사 등) - 사업소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안전관리 - 사업소 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안전관리 - 노원구, 도봉구 상수도 시설물 토목분야 안전관리 (송수관, 배수지, 올림터 등) - 안전보건 계획 수립 등 업무수행 총괄 - 중대재해처벌법 계획수립 업무수행 총괄 - 강북구 상수도시설물 토목분야 안전관리 (송수관, 배수지, 올림터 등) 총 2명(총괄1, 지원1) 총 2명(총괄1, 지원1) 총 2명(총괄1, 지원1) 총 15명(총괄2, 지원13) ※ 현장지원 5명 총 22명(총괄4, 지원18) ※ 현장지원 5명 ○ 안전관리 인력 운영 현황 -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 총 6명 구 분 소 속 인 원 담당 관계법령 안전관리자(위탁) 한국기술안전㈜ 1명 이호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위탁) 대한산업보건협회 1명 백헌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팀 시설관리과 2명 김성호,홍민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공중 이용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 1명 이재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전기안전관리자 행정지원과 1명 장정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합 계 6명 - 분야별 업무담당자 : 총 31명 부 서 팀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 괄 담 당 행정 지원과 행정관리팀 · 청사 점검·관리 1명 1명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1명 · 예산 업무 1명 합 계 4명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4명 1명 시설운영·관리팀 · 강북구 시설물(송수관 등) 안전관리 8명 기전팀 · 상수도시설물 기계·전기분야 안전관리 4명 합 계 17명 급수운영과 급수운영·관리팀 · 도봉구, 노원구 시설물(송수관 등) 안전관리 2명 8명 합 계 10명 ※ 총괄 : 각 담당과의 팀장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소화기 3.3∼5.0kg 대 58 가스경보기 가스탐지기 대 1 전도측정기 전기전도측정기 대 1 전류측정기 전압전류기 대 4 비접촉(3대) 절연저항측정기 절영저항계 대 2 열화상측정기 열화상측정 대 1 토목·건축 거리측정기 거리측정장비 대 1 누수탐지기 누수탐지기 대 65 산소감지기 산소농도계 대 5 복합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대 5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북부수도 9,690,707 271,335 9,343,554 57,608 144 18,066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세부내역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2건, 271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9,343백만원 - 안전조치 : 안전보건관리업무위탁 용역 등, 58백만원 - 교육훈련 : 안전보건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144천원 - 기 타 : 기타(물품) 등 18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1 공릉배수지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점검 23.03.∼23.11. 용역 38 2 월계배수지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진단 23.03.∼23.11. 용역 38 3 상계2배수지 1종(A)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점검 23.03.∼23.11. 용역 38 4 4.19배수지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5 번동소배수지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6 수유5배수지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7 수유6배수지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진단 23.03.∼23.11. 용역 16.2 8 우이배수지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점검 23.03.∼23.11. 용역 16.2 9 미아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점검 23.03.∼23.11. 용역 16.2 10 신상계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11 수유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진단 23.03.∼23.11. 용역 16.21 12 우이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점검 23.03.∼23.11. 용역 16.2 13 번동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14 쌍문1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15 쌍문2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진단 23.03.∼23.11. 용역 38 16 중계올림터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1.∼23.06. 자체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07.∼23.12. 자체 정밀안전점검 23.03.∼23.11. 용역 38 총 16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16개소, 정밀안전점검 6개소, 정밀안전진단 4개소 271.01 ○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 관련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업무시설(청사) 안전점검 23.01.∼23.12.(일 1회) 자체 건축물관리법 전기설비점검 23.01.∼23.12.(일 1회) 자체 전기안전관리법 정기점검 23.01.∼23.12.(월 1회) 용역 2.16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3.01.∼23.12.(연 1회) 용역 소방시설법 종합정밀점검 23.01.∼23.12.(연 1회) 용역 소방시설법 정기점검 23.01.∼23.12.(연 1회) 용역 0.04 도시가스사업법 2 미아,번동,수유, 우이,신상계올림터 공릉배수지 안전점검 22.01.∼22.12.(매월) 용역 11 전기사업법 3 미아,번동,수유, 우이,신상계올림터 안전검사 (크레인) 22.01.∼22.12.(2년 1회) 용역 0.48 산업안전보건법 총 7개 시설 13.68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공사개요(주요공종) 보수보강시기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우이아리수올림터기전설비개량 우이아리수올림터 ? 전력감시제어반 교체 1면 ? 모터펌프 교체 2대 ? 수배전반 교체 6면 '23.2~11 969.2 2 우이아리수올림터전기설비개량 감리비 우이아리수올림터 ? 감리 1식 '23.2~11 22 3 쌍문1증압장외1개소 원격감시제어반 교체 쌍문1증압장 중계증압장 ? 원격감시제어반 교체각1면 '23.2~11 200 4 아리수올림터 배수지환경정비 상수도시설물 ? 상수도 시설물 정비 1식 '23. 1.~12. 1,500 5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배수지 및 제어실 ?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1식 '23.4~'24.3 150 6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월계2증블록 외2 ? D300~600mm, L2,150m '23.1~12 6,440 7 기계실 난방 보일러 교체공사(청사) 난방보일러 1대 ? 난방보일러 1대 교체 '23. 6.~7. 6.6 8 청사시설 유지관리 청사 본관1동, 별관1동 ? 본관, 별관 시설유지보수 '23. 1.~12. 40 9 소방시설 보완공사(청사) 소방펌프 1대 ? 소방펌프, 방진가대, 압력챔버 교체, 배관수정 '23. 1.~12. 5.2 10 청사 안전관리 및 시설보수 청사 본관1동, 별관1동 ? 본관, 별관 시설유지보수 '23. 1.~12. 10 총 12개 시설 9,343 법정교육 이수 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2년 1회 연 1회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 안전보건관리 감독자교육 안전보건관리감독자 5 1년 1회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 안전보관리 정기교육 상시근로자 133 1년 4회 분기별 자체 (서울시인재개발원)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 3년 1회 연 1회 전기기술인협회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 2년 1회 연 1회 한국소방안전원 6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상시근로자 133 1년 1회 매년 하반기 자체 (소방서 합동) 총 139 명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상수도시설물(배수지, 올림터, 송·배수관 등)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 긴급조치 체계도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장 안전조사과장, 총무과장 본부주관 과장 안전총괄과 02-3146-1640 2133-0090~2 보고 보고 북부수도사업소장 02-3146-3200 보고 상수도시설물 담당자 및 관련 팀장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본부 안전조사과 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 (주간) 3146-1648 (야간) 3146-1590 ○ 상황 단계별 긴급조치 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 재해자 후송 계획 - 강북,노원,도봉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센터 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송수관), 각종 공사장, 업무시설(청사)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도·송수관) : 자체 점검(사업소장, 분야별 자체점검반 편성) · 업무시설(청사) : 행정지원과(청사담당)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도·송수관),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3월 ∼ 4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관리부서 과장·팀장·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도·송수관),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매년 5월경(약 10일간) 점 검 자 · 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관리부서 과장·팀장·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월동 대비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도·송수관), 각종 공사장, 업무시설(청사)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관리부서 과장·팀장·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1) 신고 및 접수 - 신고는 120, 119, 112, 본부 및 산하기관 대표번호로 신고를 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는 응답소 연계,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위험상황 또는 재해발생 접수 (2)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 사업소장에게 즉시 보고 (3) 피해예방 조치 -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작업 중지 후 직원, 작업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출입?교통통제(필요 시 경찰서에 협조 요청)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 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과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 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 (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상황접수 및 전달 ⇒ 현장확인 및 보고 ⇒ 업무?작업중지,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통제 ⇒ 위험도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 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지역담당, 시설물 담당)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사업소(시설물 관리부서) 본부(안전조사과)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물 및 지역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 결과 보고 및 통보 대피훈련계획 ○ 훈련 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송수관, 업무시설(청사)) ○ 참여범위 :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 비상대피훈련, 누수복구 가상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업무시설(청사), 상수도시설물(송수관), 공사장의 균열·붕괴·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재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피 및 복구체계 훈련 ○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평 가 : ‘소방대피훈련 평가표’따라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방법준용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 관리 ○ 건축·토목 시설물 설계도서 보관장소 - 업무시설(청사) 관련 도면 : 건축 관련 도면 행정지원과(청사담당) - 상수도시설물(송수관) 관련 도면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등재 완료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등재 완료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5 향후 조치계획 ○ 안전계획 관련부서 전파 (소내 5개과) : '23. 1월 ○ 본부 안전총괄과 통보 : '23. 1월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따로붙임)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끝.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이재남 행정지원과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2 변정호 요금과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3 정인주 현장민원과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4 송병욱 급수운영과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5 이규현 시설관리과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 전직원 (133명) 주무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교육) 연중 4회(분기별)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총 138명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업무시설(청사)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890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290 강북구청 02-901-6112 강북경찰서 02-902-4400 강북소방서 02-6946-0153 2 상수도시설물(송수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890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290 강북구청 02-901-6112 강북경찰서 02-902-4400 강북소방서 02-6946-0153 노원구청 02-2116-3114 노원경찰서 02-2092-0230 노원소방서 02-6981-6873 도봉구청 02-2091-2120 도봉경찰서 02-2289-9329 도봉소방서 02-3493-11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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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95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표 (02-3146-3419) 관리번호 D00000472539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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