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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86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어진 차승환 조임남 01/30 김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팀장 오영진 기전팀장 배승철 주무관 이상욱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남부수도사업소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23.01.27 / 남부수도사업소 》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계획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4. 중대재해예방과-348(2023.1.6.) 및 안전조사과-723(2023.1.20.)호 -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도?송수관 청사 ... 가 1 - - - - 1 나 13 - - - 13 - 합계 14 - - - 13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연면적 3천㎡ 이상 청사 및 박물관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13 - 13 -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남부수도사업소 소장 : 1명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중대재해 예방 관련 보건?예산?교육 -청사 안전점검 및 관리 -중대재해 예방 총괄 업무 -동작?영등포구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상수도 기계?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총괄 : 3명/지원 : 2명 (총 5명) 총괄 :4명/지원 :4명 (총 8명) 보건관리자(위탁)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관리자(위탁) ㈜서울산업안전컨설팅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계량기 검침 업무 안전관리 계량기 교체 업무 안전관리 관악?금천구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총괄:1명/지원:1명 (총 2명) 총괄:1명/지원:1명 (총 2명) 총괄:2명/지원:2명 (총 4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업무 · 중대재해 예방 보건관리계획 수립 · 안전교육 및 보건 업무 · 청사 점검 및 관리 · 청사 총 5 명 · 총괄 : 3 명 · 지원 : 2 명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 동작?영등포구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토목시설물 총 3 명 · 총괄 : 2 명 · 지원 : 1 명 기전팀 · 상수도 기계?전기시설물 안전점검 · 기계?전기시설물 총 3 명 · 총괄 : 1 명 · 지원 : 2 명 안전관리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중대재해 예방 총괄 업무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 관악?금천구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토목시설물 총 4 명 · 총괄 : 2 명 · 지원 : 2 명 요금과 요금관리1팀 · 계량기 검침 관련 안전관리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 ? 계량기 교체 관련 안전관리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 대 1 전기·소방 소화기 - 대 78 3월 중 54대 교체 예정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천원 / 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53,444 3,000 10,000 40,000 444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 소방설비 안전점검 - 보수보강 : 청사 안전관리 및 시설 보수 - 안전조치 : 청사 시설 유지관리 - 교육훈련 :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청사 정기점검 23.01.~23.12. 자체 10 건축물관리법 2 청사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23.04.~23.05. 용역 3 소방시설법 정합정밀점검 23.10.~23.11. 용역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청사 청사 개량 23.4.~23.6. ? 청사 본관 옥상 방수 공사 110 2 청사 청사 개량 23.3.~23.5. ? 청사 승강기 설계 용역 40 ※ 향후 자체점검시(반기별) 보수보강 점검계획에 따른 이행조치 여부 확인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청사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교육 가스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21.5.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22.2. 전기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21.10. 한국소방 안전원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직원 전직원 1년 1회 하반기 자체 (소방서 합동)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청사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설고장?붕괴, 재난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작성 ○ 긴급조치 체계도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장, 총무과장, 본부주관과장 3146-1640 보고 서울특별시장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활실 2133-0090~2 보고 남부수도사업소장 3146-4403 보고 시설물 담당자 및 팀장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본부 안전조사과 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주간) 3146-1648 (야간) 3146-1590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도송수관 시설물, 청사, 각종 공사장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도송수관 : 사업소장 등 간부, 시설물 담당, 용역사 ? 청사 : 행정지원과장 등 간부, 청사 담당 ? 각종 공사장 : 공사장 자체 점검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우기 (풍수해) 점검대상 · 도송수관 시설물, 청사, 각종 공사장 수해 취약시설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3월 ~ 4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청사,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시설관리팀장, 담당)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청사, 도송수관로 주변 절개지 등 여름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 매년 5월(약 10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청사,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시설관리팀장, 담당)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도송수관 시설물, 청사 난방 및 화재 점검시기 · 매년 10월 ~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청사,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 시설관리팀장, 담당)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사업소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ㅇ 재해자 후송계획: 관할 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센터 조치 □ 대피훈련계획 ○ 훈련 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업무시설(청사)) ○ 참여범위 :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 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연 2회 실시 ○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평 가 : ‘소방대피훈련 평가표’따라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방법준용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참고4’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4.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황 1부. 끝.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김분숙 사업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내) 2 홍기관 행정지원과장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 교육 연중 1회 (상반기 시행 예정) 3 조기동 요금과장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 교육 연중 1회 (상반기 시행 예정) 4 임인택 현장민원과장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 교육 연중 1회 (하반기 시행 예정) 5 이용구 급수운영과장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 교육 연중 1회 (상반기 시행 예정) 6 조임남 시설관리과장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우편 교육 연중 1회 (하반기 시행 예정) 7 전 직원 6급 이하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이상 온라인 및 집체 교육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청사 동작소방서 주)02-6913-7814 야)02-6913-7777 동작경찰서 811-9242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577-5587 보라매병원 870-3085 2 도송수관 관악소방서 주)02-6981-8274 야)02-874-8119 870-0324 관악경찰서 879-6000, 7000 관악구청 주)02-6981-6479 금천소방서 야)02-6981-6479 801-5324 금천경찰서 2627-2300, 2330 금천구청 주)02-6913-7814 동작소방서 야)02-6913-7777 811-9242 동작경찰서 820-1119 동작구청 주)02-6981-7710 영등포소방서 야)02-6981-7119 영등포경찰서 2118-9324 영등포구청 2670-3000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577-5587 보라매병원 870-3085 중앙대학교병원 6299-1339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 영업?시설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평가항목 마련 (조직담당관-2090호(2022.2.24.)호 참고)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배점은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참고) 작성요령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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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86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어진 (02-3146-4607) 관리번호 D00000472666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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