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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250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윤민화 이주영A 02/14 김정선 협조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기후환경본부 소관 중대시민재해 시설의 ’23년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ㅇ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준공일 인원 적용사유 □ 안전관리 인력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1 2 3 4 5 6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정기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6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 검 자 : 안전관리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반기 1회)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긴급, 유해·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 시 수시점검 실시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근거법령 ※ 각 대상 기관별 자체 점검계획서에 따라 실행 □ 보수?보강 계획 □ 법정교육 이수계획 ㅇ 시설별 의무 법정교육 이수계획 수립?실행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주 기 교육시기 ※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설별로 안전 교육 이수 철저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화재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응급사고 발생 등 ㅇ 긴급조치 체계도 : 시설별 긴급조치 체계도 개별 계획서 참조 안전전담부서 (기술원 안전관리담당자) 사전 피해방지조치 조치판단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인지(발견) 경영책임자 보고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원장 현장에서 즉시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장)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긴급안전점검 조치판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센터장) 경영책임자 결과 보고 긴급 조치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유해·위험요인 점검 ·교육·운영사업 담당자 ·시설 유지관리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 민) 즉시조치 가능시 조치 시설운영국 시급 비시급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1. 시기별 안전점검 ㅇ 정기점검 ? 목 적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점검시기 : 반기에 1회 이상(연 2회 시행) ? 점 검 자 : 안전진단 전문기관(전문가 외부용역) ㅇ 정밀점검 ? 목 적 : 계획된 정기적인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점검시기 : 건축물 3년에 1회 이상 ? 점 검 자 : 안전진단 전문기관(전문가 외부용역) ㅇ 긴급점검 ? 손상점검 : 비 계획적인 점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 ? 특별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 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 점검 수준의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 점 검 자 : 관리주체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2. 정밀 안전점검 ㅇ 실시시기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실시기관 : 안전진단 전문기관(전문가 외부용역) 3. 안전점검 실시 ㅇ 실시요령 및 세부점검 서식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활용 ㅇ 현장 검사 :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의 폭과 길이 등의 변화 추적 ㅇ 점검부위 청소 :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 청소실시 ㅇ 시설물의 상태평가 ? 정기점검에서는 주요부재(시설물)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밀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평가 4. 안전점검 세부사항 ㅇ 점검 범위 ? 공 통 -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관리대장,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표준도, 시방서 등 - 이력사항 조사 : 과거 점검기록, 보수보강 이력 등 ? 정기점검 : 육안조사 ? 정밀점검 : 육안조사(주요부위 상세조사 및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조사), 파괴 시험 및 내하력 산정 (필요 부위) 5. 특별 안전점검 ㅇ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 태풍, 지진 발생 시에는 수시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시설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시기 점검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에게 보고, 소장은 보수·보강 및 조치결과 확인 ㅇ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기본 절차도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 유해·위험요인 확인 (현장점검 등) - 시설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시 설 장 (보수, 보강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대피훈련계획 ㅇ 대피(피난)계획 수립 - 포함할 기본사항 ? 각 실에서 나와 대피(피난)하는 방향 ? 피난유도등과 유도표시의 위치 표시 ? 층별 평면도에 표시된 대피(피난)안내도 마련 - 대피(피난) 방송 준비 ? 갑작스런 대피(피난)방송으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니 1차로 화재층 및 그 위층으로 하고, 2차로 화재층의 아래층 순서로 한다. ? 화재 등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행동절차 : 비상시 업무 부여에 따름 구 분 자력으로 대피가능 행동/인지 장애 화재발견 전 파 ? 비상벨, (화재)경보, 119 신고 초기대응 ? 근무자(관리자) : 투척용/수동식 소화기, 물통 등 대 피 ? 종사자가 입소자의 안전구역으로 피난 유도 ? 종사자가 우선적으로 행동/인지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 (휠체어 이동 보조 등) 화재대응 소방대 ? 소화/진압활동 실시 구조대 ? 의료기관 도착 시까지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분류 - 대피 안내도 작성 ? 비상구 위치 표시 ? 각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대피 동선을 화살표로 표시 ? 대피안내도는 각 층 또는 동별로 별도 제작하여 배치 ?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표식을 활용 4 향후 계획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 이행여부 현장 점검 : ’23.2~3월 ㅇ 안전계획 반기 이행실적 자체 점검 : ’22.7월 ㅇ ’23년 안전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24년 계획 수립 : ’24.1월 붙임 : 각 시설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서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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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기후환경본부 -03.안전계획 요약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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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기후환경본부 -04. (별도제출서식) 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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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6개 시설) 2023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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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250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화 (02-2133-3522) 관리번호 D00000473883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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