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89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광준 전훈 01/27 김상동 협 조 행정관리과장 최재욱 정수과장 이철재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23.01.27.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 「관광진흥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 고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업무시설 (관리본관) 가 1 - 1 나 1 1 - 합계 2 1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1 - 1 - - - - ※1,2취수장 취수시설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 : 정수시설과 내 안전관리팀 신설(‘21.10.01.자) ○ 안전관리 인력현황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 총 26명 구 분 소 속 인 원 관계법령 - 분야별 업무담당자 : 총 37명 부 서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 괄 담 당 행정관리과 · 청사 점검·관리 1명 1명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1명 · 예산 업무 1명 합 계 4명 정 수 과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1명 3명 · 독성가스 안전 관리 9명 합 계 13명 정수시설과 · 재해예방 등 안전업무 1명 3명 · 기계분야 점검·보수 5명 · 전기분야 점검·보수 6명 · 토목분야 점검, 보수 5명 합 계 20명 ※ 총괄 : 각 담당과의 과장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소장(1명)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전담부서 안전관리팀(3명) (법 제17조) 안전관리자(위탁)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위탁) 각 과장(3) 및 각 총괄 담당자(11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가스 응급상황 재해상황 전기·소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계 안전보건관리위 탁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보수·보강 등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년) 연 번 내 용 금 액 비 고 계 1 2 3 4 5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1 암사 아리수정수 센터 총 1개 시설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위험성평가 2 유해·위험 기계기구 3 청사 기계설비 4 청사 전기설비 5 청사 소방설비 6 청사 가스설비 7 염소가스 실비점검 정비 및 유지 관리 염소가스 안전점검표 및 점검 대장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총 8개 시설 □ 보수?보강 계획 ※ 시행령 제10조 제4호 다.목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2 총 2개 시설 ※ 향후 자체점검시(반기별) 보수보강 점검계획에 따른 이행조치 여부 확인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전 직원 118명 분기별 1회 분기 1회 인재개발원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6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전기기술인 협회 3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 기계시설유지관리자 2명 연 1회 선임 후 6개월 내 산업안전보건공단 4 시설물 점검 시설유지관리자 5명 연 1회 선임 후 6개월 내 - 5 염소가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염소가스 안전관리자 3명 연 1회 주기 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6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정기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12명 16시간/ 2년 2년 1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7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모든종사자 전 직원 (118명) 1년 2회 연 2회 자체 - 1회 합동 - 1회 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1회 선임후 6개월 내 한국소방안전원 총 8개 118명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염소가스 설비 사고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 청사, 취수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 취수구 시설물 파손, 시민 입수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2 작성 ○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 3146-13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수질과 ☎ 3146-1320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긴급조치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 ☎ 강동소방서(02-483-4383) 센터 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관리팀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 점검계획 설 날 점검대상 · 취수장 시설물(토목, 기계, 전기, 고압가스 등) 점검시기 · 1월 점 검 자 ·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 취수장 시설물(토목, 기계, 전기, 고압가스, 해빙기 취약시설 등) 점검시기 · 3월 점 검 자 · 관리기관(분야별 점검반), 외부전문가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대상 · 취수장 시설물(토목, 기계, 전기, 고압가스 등) 점검시기 · 9~12월 점 검 자 ·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외부전문가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취수장 시설물(토목, 기계, 전기, 고압가스, 우기대비 관리상태 등) 점검시기 · 5월 점 검 자 ·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추 석 점검대상 · 취수장 시설물(토목, 기계, 전기, 고압가스 등) 점검시기 · 9월 점 검 자 · 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취수장 시설물(토목, 기계, 전기, 고압가스, 난방기기 관리상태 등) 점검시기 · 10~12월 점 검 자 · 관리기관 자체(분야별 점검반)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대피훈련계획 ○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염소가스 누출 대비 훈련 ※ 합동훈련은 민관군 합동훈련 시 병행 ○ 주요내용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염소가스 누출시 비상조치, 안전관리, 개인별 임무 및 업무 분장 숙지 ○ 평 가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4)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붙임3’ 참고)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염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 염소 투입설비 개선 정수장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시설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1 2 4 9 10 총 118명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암사취수장 암사정수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02-726-2071~6 상수도사업본부 02-3146-1590~3 강동구청 (주간)02-3425-5161~3 (야간)02-3425-5000 강동경찰서 02-3449-7495 암사지구대 02-3449-7825 강동소방서 02-483-4383 암사3동 주민센터 02-3425-7640 암사2동 주민센터 02-3425-7610 명일1동 주민센터 02-3425-7460 고덕1동 주민센터 02-3425-7520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1544-4500 02-2038-3800 수방사 지휘통제실 화방사 52사 210연대 1661-1133 575-2113 흥인화학(납품업체) 02-2269-6390~1 동방수기(긴급복구) 02-423-3053 강동구 보건소 02-2224-0700 서울아산병원 1688-7575 강동성심병원 1588-4100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영업?시설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평가항목 마련 (조직담당관-2090호(2022.2.24.)호 참고)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배점은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참고) 작성요령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 붙임 4 훈련평가표 (예시) 훈 련 평 가 표 [훈련실시일: ] [시설명: ] 점 검 항 목 평 가 점 수 ㅇ/△ x 1.훈련계획수립 ①훈련의 취지/목적에 맞게 훈련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였는가? / 10 ②계획수립 시 대피훈련이 포함되어있는가? / 10 2.위기상황인지및전파(신고) ③훈련에 대한 사전안내, 안내방송, 교육 등의 실시 여부 / 10 ④119/재난상황실 신고, 경보기 작동, 자위소방대 연락 등의 실시 / 10 3.훈련실시현황 ⑤훈련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였는가? / 10 ⑥대피유도는 병목/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는가? / 10 ⑦시설관계자 참여여부(모든 관계인 참석, 상당수 참석, 일부참석) / 10 ⑧시설 이용자의 참여여부(모든이용자, 일부이용자, 불참) / 10 ⑨소방서, 경찰서, 인근 시설과의 협업 또는 참여 여부 / 10 4.평가및개선 ⑩훈련실시 이후 강평/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에 반영 여부 / 10 점 검 결 과(총평) / 100 ( ) □작성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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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89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준 (02-3146-5775) 관리번호 D0000047252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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