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 계약 후 매수인 실입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년의 기간으로 임대차한 경우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에 임차인이 1년 만기일에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되고, 이 경우 임대인(소유자)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합의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할 경우 2년의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실거주를 이유로 재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22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3604 ( 2024. 2.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30407193
20240227041006
본청
주택정책과-3604
D0000050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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