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대차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6월말에 방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과 불법개축 여부의 확인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도 정한바 없으므로 질의 내용만으로 계약의 성격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과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거주하고 있는 하숙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을 받는 주택일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제1항).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민법의‘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되어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의 효력 발생)하기 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그리고 불법개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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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대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725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6811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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