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신탁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으로 님께 설명 드린 사항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이 소유자가 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 역시 대내외적으로 이 갖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고). 한편,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참고). 따라서 신탁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이에 첨부되어 있는 신탁원부(신탁조항 및 특약사항)를 확인하시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가 신탁원부에 공시된 신탁조항 및 특약사항에서 요구하는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타인권리의 임대차는 유효하여(민법 제567조 및 제569조) 임대차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어 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소송 등 법적효력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代이현우 주택정책과장 04/17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6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086721
20210925141448
본청
주택정책과-6949
D000003341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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