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계약 갱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갱신(묵시적 갱신)으로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었으므로, 만일 이와 달리 임차인에 불리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2.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보증금의 한도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를 함께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만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5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21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7218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28316620
20230425042507
본청
주택정책과-7218
D00000479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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