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1AA-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난 2024. 1. 18.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 이웃간의 누수문제와 관련하여 조정신청한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써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지난 2024. 1. 18. 조정신청 접수 후 피신청인에게 3회의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아 조정불가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1. 30.자로 귀하의 의사에 따라 당시 신청인에게 재차 최종 조정종결을 통보하였습니다. 나.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그 취지와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 간 분쟁을 시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역할이 조정위원(2명)과 분쟁 당사자간의 해소과정을 중재하는 완충장치로써의 역할이며. 불성립, 조정의 거부, 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이 종료됩니다. 다. 추후라도 당사자 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적극적으로 조정을 진행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13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주무관(☎ 02-2133-6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2/02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16 ( 2024. 2.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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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16 생산일자 2024-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50034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