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송이관]재건축시 세입자 보상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송이관]재건축시 세입자 보상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주택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와의 건물명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님의 경우,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이미 특약으로 명시하였고, 이후 월세도 2기 이상 연체 되는 등 임대차 계약의 해지 근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런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건물명도 의무를 각각 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분쟁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손해배상금 분쟁은 개인간의 다툼이기에 소송진행밖에 없음은 이미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시간·경제적 비용으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쟁의 크기가 점점 커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시에서운영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보심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조정조서에 합의하도록 권고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로 새로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적극적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증거사진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1동 1층, 전화:02-2133-1598~9)로 문의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 가정에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된 민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2/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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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이송이관]재건축시 세입자 보상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681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29155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