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이웃분쟁조정 시 상담원의 개입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낀신 점 나. 상담원의 적절하지 못한 역할과 불편한 언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상담원의 개입으로 인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상담원이 조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활 속 이웃 간 분쟁이 각종 소송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원의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사회·경제적인 비용 절감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에 설립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의하셨던 조정건에 대한 합의는 아래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ㅇ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화해계약 》‘민법상 화해계약’은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내용 불이행 시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 등을 거쳐야 함. ※ 센터의 화해 결정이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관련 자료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다시 한번, 이웃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큰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주무관(☎ 02-2133-6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6/08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111 ( 2023. 6.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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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111 생산일자 2023-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48234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