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송이관]보증금 반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송이관]보증금 반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자녀가 임차인으로 있는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비용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합의 해지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원상회복후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를 각각 지게 됩니다. 이 때 원상회복을 이유로 한 비용 정산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인간의 다툼이기에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바는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는‘사적자치’가 원칙인 사인(私人)간의 채권계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송으로 해결받는 이익보다 대부분 크게 되어 서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분쟁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조정조서에 합의하도록 권고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로 새로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증거사진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1동 1층, 전화:02-2133-1598~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된 민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2/14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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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이송이관]보증금 반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838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29007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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