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서울시 어린이집 키즈노트 사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보육료 수납 내역을 키즈노트로 전달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납 이후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해야할 의무 및 수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수납 시 해당 사항의 안내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의하여 알리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장은빈 주무관(☎ 02-2133-509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은빈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12/27 代진길용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3692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silverbe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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