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및 서초구청 민원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및 서초구청 민원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께서 제보해 주신 ************의 점검 및 조치계획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 서초구청에서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면서 운영전반(제보 사항 포함)을 점검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은 향후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구청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하여 서초구청으로 넘어갔으므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서울시의 기준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외부기관(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이첩되는 민원, 제보 등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 등은 접수수량, 점검인력,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또는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에서 점검을 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에 전날 전화를 걸어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다는 사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검에 관한 사전 통지여부는 점검기관(점검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점검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투명한 보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3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및 서초구청 민원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818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29569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