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급여 지급기준 민원사항 관련 질의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201, 1AA-2202)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484(2022.1.7.)호, 가족담당관-2364(2022.1.28.)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설 소관부서에 시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급여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3. 귀 부서에서는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 질의서. 2. 민원 질의서 참고자료.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2/17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9 /전송 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6)
25407119
20220218052007
본청
가족담당관-3577
D000004476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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