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219003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의거 별표3의 설치기준에 따라 최소1대에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하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이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의 설치기준에 따라 최저한도(법정주차대수) 이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최저한도 적용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면 되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서는 최저한도 기준이 없기때문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제도의 취지상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도입 취지는 도심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주차수요 감축을 통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이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기준이 있었으나, 주차수요를 최대한 억제시키고자 2011년 9월 29일부터 최저한도 설치기준을 없애고 최고한도 이하로만 주차장 설치하도록 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 별표3의 비고10 규정 신설 사유는 최고한도 이하의 기준만 있을 경우 주차구획면이 1대도 없는 건물도 발생할 수 있기에 교통약자나 긴급차량 등의 주차를 위해 최소한 1대 이상을 확보토록 보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이종운 교통전문관(☎ 02-2133-2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11/2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217 ( 2023. 11.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6 /전송 02-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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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217 생산일자 2023-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02-2133-2356) 관리번호 D0000049457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