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139006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2조(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등)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 적용 여부 및 소유자 100%동의 시 민영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도 고시된 기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해 사업구역의 기존주택의 규모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주택건설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상지 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서를 구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기준 완화, 조합원 특별분양 등은 제외되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 -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555 ( 2023. 1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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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555 생산일자 2023-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9431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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