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에 한해 적용가능합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 파악 방법 및 서울시에서 파악한 2,070개소의 자료 공개 요청 → 소규모재건축 대상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세부 리스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재건축 대상지 중 제2종 7층 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 서울시 도시계획포탈(https://urban.seoul.go.kr)을 이용하여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면,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조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6/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165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2746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