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CU********3*******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 주소 *************************** 민원제목 분할신청했는데 일반용으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민원내용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나왔습니다. 답변내용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어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고객님이 문의하신 세대분할신청했는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고지서가 나온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은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항의 급수업종 구분표상 일반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전용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세대인 경우에는 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용량중 월17㎥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실제 고객님의 2023년 11월납기 수도사용량은 가정용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02-3146-4488, 이광주)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1/13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6306 ( 2023. 11. 1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8 /전송 02-3146-4539 / podonge21@seoul.go.kr / 부분공개(6)
29672510
20231114095508
본청
요금과-26306
D000004937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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