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서를 2023. 11. 21.(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내용 가. 위반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3항 - 등록사항 변경 신고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준수 나. 판단근거 : 기술인력 변경일자(2023.4.22.자) 다. 예정처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라. 의견제출방법 : 원본 등기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송부(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마. 의견제출처 1) 등기로 보내시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2) 메일로 보내시는 경우: sko992@seoul.go.kr 바. 문의사항: 02-2133-8173(서울시 도로관리과 박찬호 주무관) 3. 제출하신 의견은 과태료 부과액의 경감을 고려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내용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찬호 지하안전팀장 천석기 도로관리과장 11/07 김만호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478 ( 2023. 11.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88 /전송 02-2133-0765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7)
29631715
20231108095508
본청
도로관리과-7478
D000004933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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