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5821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사업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훈희 김석 김장수 김승원 전결 09/06 한병용 협 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023. 09.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관련 보증상품 신설을 위한 보증보험사와의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SGI서울보증과 보험상품 신설 실무협의 결과 가입 절차 등 혼선이 우려되는 조문 정비 등 미비점 보완 - 융자결정 통보(서식 신설) 및 주민대표 변경 절차 및 담보기간 설정 등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5항 (’23.3.27.개정) ㅇ「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23.7.4.제정) Ⅱ 추 진 경 위 ㅇ ’23. 03. 2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조례 공포(7.1.시행) ㅇ ’23. 07. 04.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제정 ㅇ ’23. 07.~08. : SGI서울보증과 보증보험 상품신설 실무협의 ㅇ '23. 09. 15. : SGI서울보증 상품 신설(예정) Ⅲ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방향 ㅇ SGI서울보증 보험상품은 주민대표 개인 차주의 자격으로 가입 및 상환함에 따라 업무처리기준 및 협약서상 주민대표의 채무부담 및 절차 명확화 ㅇ 보험계약 및 상환절차 이행시 주민대표 및 보험보험사간 채무부담관련 혼선방지 및 관련 서식 추가 등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 내용 연번 구분 개정 내용 항목 1 주민대표 - 채무부담 주체 및 변경 절차 명확화 - 주민대표 변경 신청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완료를 1개월내 신청토록 변경 2-3-2~4 4-1-2 2-3-5 2 융자금 - 융자금 정의 명확화 - 보증보험계약은 융자협약에 부수계약임을 명시 - 최소 주민대표 인원 명시(최소 1인) - 담보기간 설정(융자기간 + 60일) 3-1-1 3-1-2 3-1-4 3 융자결정통보서 서식 추가 자치구에서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사항을 보험보증사에 정보 제공을 위한 서식 추가 3-2-1 별지5호 서식 4 협약체결 최초 주민대표가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의 임원일 경우 변경협약 간소화(생략) 4-1-5 5 융자기간 안전진단 미통과 시 안전진단 재신청 장기화를 고려하여 최대 융자기간내에 반환토록 명시 3-1-5 4-2-4 6 자치구의 보험청구기간 명시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상법 제662조)를 고려하여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토록 명시 4-3-1 7 기타 보완 자치구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주체를 주민대표로 명확화 안전진단 융자 또는 주민대표 변경신청 서식에 개인별 채권금액 작성란 추가 융자신청 동의서에 채권 추심내용 추가 3-2-4 별지1·3호 서식 별지2호 서식 ※ 업무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부수적으로 추진절차 및 협약서 예시안 내용 수정 Ⅵ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은 방침 즉시 적용 □ 향후계획 ㅇ 자치구 배포 후 융자지원 실태 지속 모니터링 (필요시 제도개선) 붙임 1.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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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5821
D00000488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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