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알림(재건축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재건축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07호(2018.10.29.)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관련 질의회신’과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및 적정성 검토비용 부담 주체? 3. 회신내용 ㅇ「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4-4에 따르면 ‘조건부 재건축’을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적정성 검토 요청자인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하여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적정성 검토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로구 주택과-40341호(2018.9.20.)의 질의는 본 공문회신으로 갈음함.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재개발 관련 부서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731-6786 /전송 02)2171-2759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 알림(재건축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024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731-6786) 관리번호 D00000347673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