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재건축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07호(2018.10.29.)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관련 질의회신’과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및 적정성 검토비용 부담 주체? 3. 회신내용 ㅇ「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4-4에 따르면 ‘조건부 재건축’을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적정성 검토 요청자인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하여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적정성 검토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로구 주택과-40341호(2018.9.20.)의 질의는 본 공문회신으로 갈음함.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재개발 관련 부서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731-6786 /전송 02)2171-2759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99237
20210924183806
본청
공동주택과-18024
D000003476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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