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89호(2018.2.21.)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판정된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평가비중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2018.3.2.(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바, 귀 구의 검토의견을 2018.2.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부. 2) 국토교통부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부서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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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521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2890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