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1. 영등포구 주택과-29919(2021. 8. 20.)호와 관련입니다. 2.「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1-4-4에 따르면‘조건부 재건축’을 붕괴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4.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이에 안전진단 결과‘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진아 재건축지원팀장 온일근 공동주택지원과장 08/26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이희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8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580932
20210924141943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86
D000004335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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