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6887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김형구 권순기 10/23 한영희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이정렬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계획 2023.10.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개정 계획 계약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가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근거 법령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항 운영 현황 ㅇ 적용범위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사업의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 ㅇ 제·개정 연혁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정('01. 02.) ?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심사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낙찰자 선정 기준 제정 가능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22. 01.)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산점 최초 신설 및 이행실적 기준 완화 ※ 제정 이후 1~2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토록 개정 개정배경 및 필요성 ㅇ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기존 안전보건 관련 배점 조정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사전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보는 위험성평가 관련 가점 신설 및 타 가점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안전보건 관련 가점 배점 조정 ㅇ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참여도를 신인도 가점 대신 단독 평가항목으로 반영 - 저수조 청소용역 업체의 요구사항과 타 지자체 기준 검토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운영중 ⇒ 15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 1곳 제외, 모두 단독 평가항목으로 운영 ㅇ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감점 항목 신설 -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항목에 감점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시 불이익 부여 * ‘유착비리 적발업체’ 지정 기준(안) : 공무원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공무원 또는 제공자가 징계(처벌)이 확정된 경우 ㅇ 보험용역 평가기준 신설 - 보험용역은 시 자체 기준 부재로 2단계 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ㅇ 경영평가 기준 일원화 - 5억 미만 2억 이상 용역 경영평가 기준을 타 금액구간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원화함 ㅇ 신인도 평가 명칭 변경 및 가산점 배점 한도 조정 등 - 서울형 강소기업 명칭 변경에 따른 가산점 명칭 변경 및 배점 한도 조정 주요 개정내용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관련 가점 신설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반영 유착비리 적발업체에 대한 불이익 항목 신설 보험용역 평가기준 마련 등 ①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관련 가점 신설 등 ㅇ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업체의 가산점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배점 조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에 2점 배정되어 있던 점수를 소관부서(중대재해예방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에 1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에 1점씩 부여토록 조정 연번 구분 현행 개정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0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2.0 1.0 ㅇ 안전보건 가산점 관련 인증기관 확대 - 국내 인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 인증은 ISO 인증기관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인증기관을 기존 국내 인증에서 국제 인증까지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는 유관부서(중대재해예방과) 의견 반영 구분 현행 개정 안전보건 확보 정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ㅇ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 신인도 감점 관련 규정 명확화 구분 현행 개정 안전보건 확보 정보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②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반영 ㅇ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도 신설 - 지역업체 우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업체 가산점을 수행능력 배점으로 변경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 단,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 - 타 시·도 배점*과 행안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고려하여 3점으로 배점한도 설정 *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3점으로 운영 중인 타 시·도 현황 : 경기, 인천, 대구, 세종, 충남 구분 심사분야 현행 개정 당해용역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 3.0 ㅇ 지역업체 참여도가 수행능력 평가항목으로 됨에 따른 신인도 가산점 조정 구분 현행 개정 심사항목 “ 지역업체 ” 서울 소재 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기업 2 1.5 (삭제) ③ 유착비리 적발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 신설 ㅇ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유착비리 적발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 -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에 대해 적발 1건당 1점의 감점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시 불이익 부여 ※ 추진근거 :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3.7.18 행정국(인사과) 시장보고) - 서울계약마당(공개용)에 공개된 유착비리 적발업체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 심사분야 심사항목 현행 개정 계약질서 미준수 유착비리 적발업체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정) - - 1 (건당 ?1점, 최고 ?5점) ④ 보험용역 평가기준 마련 ㅇ 조달청 보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한 평가기준 신설 - 일반용역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인 한국은행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 보험업에 대한 자료 부재로 일반용역 심사기준으로 보험용역평가 불가 - 보험업 평가 시 가격 이외의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달청에서 기시행중인 보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 - 보험금 지급여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⑤ 경영평가 기준 일원화 ㅇ 경영평가 기준 일원화를 통해 평가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 변별력 강화를 위해 조정했던 5억 미만 2억 이상 용역 경영평가 기준을 타 금액구간과의 형평성을 위해 완화 및 통일시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등급 배점한도 현행 개정 AAA 20.0 20.0 AA+, AA0,AA- A1 20.0 20.0 A+ A2+ 20.0 20.0 A0 A20 20.0 20.0 A- A2- 20.0 20.0 BBB+ A3+ 19.8 20.0 BBB0 A30 19.6 20.0 BBB- A3- 19.4 20.0 BB+, BB0 B+ 19.2 19.6 BB- B0 19.0 19.2 B+, B0, B- B- 18.8 18.8 CCC+ 이하 C 이하 16.0 16.0 없음 없음 0.0 0.0 ⑥ 가산점 명칭 변경 및 삭제, 기타 배점한도 조정 등 ㅇ 가산점 평가항목 명칭·배점 변경 및 인증 종료에 따른 항목 삭제 - 서울시 지정 강소기업의 명칭이 변경(성평등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22년 7월) )되고, 소관부서(일자리정책과)의 예산 미확보로 고용환경개선 인증이 종료(’21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가산점 항목 삭제 - ’18년 5월 가산점 신설시 일자리정책과의 의견을 수렴, ‘성평등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중 고용환경 개선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으로 인정,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단계별 가점을 부여했던 사항으로 - 고용환경개선 인증 종료로 해당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형 강소기업 배점을 기타 분야의 항목 배점에 맞춰 0.5점으로 상향 조정 심사항목 평점 · 성평등·일자리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 0.3 0.5 심사항목 평점 · 서울형 강소기업 (삭제) 0.5 (삭제) ㅇ 신인도 배점한도 조정 - 유착비리 적발업체 감점 신설과 지역업체 가산점이 수행능력 평가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인도 가점 하향 및 감점 상향됨에 따라 총 배점한도 조정 ? 총 배점한도 : (현행) +13.5점 ~ △17점 → (개정안) +11.5점 ~ △22점 향후 추진계획 ㅇ 행정안전부 개정 협의 : ’23. 10월 말 ㅇ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23. 11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6.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개정 전문]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6887 생산일자 2023-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92073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