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환불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환불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요양보호사교육원의 환불규정 문의로 판단 됩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의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의 61.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적용합니다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o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 교습개시 후 ?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o 미환급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代김지안 어르신복지과장 10/17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998 ( 2023. 10.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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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환불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998 생산일자 2023-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9164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