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사랑상품권 환불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사랑상품권 환불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해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5년) 이내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하신 상품권은 잔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민, 타 지자체 전출 등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환불해 드리고 있으며, 환불 가능여부 검토와 환불처리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기관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랑상품권 환불기준을 유념하여 이용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10/19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54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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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사랑상품권 환불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5494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1033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