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 알림 1.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15821(2023.9.6.)호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관련 보증상품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지 5호서식 융자결정통보서 서식 추가 - 융자금 담보기간 설정 및 최소 주민대표 인원 명시 - 주민대표 변경 신청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완료를 1개월내 신청토록 변경 - 자치구의 보험청구기간 명시 - 별지1호, 2호 동의내용 일부 수정, 별지 3호서식 동의내용 일부 수정 및 양식 추가(주민대표 총괄표) ※ 본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서 및 동의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 내용대로 추진 ○ 시행일 : 방침 즉시 적용(2023.9.6.) 3. 해당 개정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주택건축 자료실→ 발간·발표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4. '23.9.15(금)부터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보험상품 신청(상품명 : 개인금융보증보험)이 가능하므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개시 이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처리기준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9/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954 ( 2023. 9.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대시민공개
29282007
20230918025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5954
D000004889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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