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271(2023.8.30.)호와 관련됩니다. 2.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2023.8.30. 시행) 구분 기존 개정 선물 유가증권 금지 용역·물품상품권은 허용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2)3) 10만원 1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설날·추석 전 24일 ~ 후 5일까지)4) 15만원 30만원 1) 특정 용역 또는 물품이 아닌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금지(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2)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3) 특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도 포함. 단 금액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금지됨. 특정 농수산물 교환 가능 상품권 : 수수 가능 금액상품권 : 수수 금지 4) 2023.9.5. ~ 10.4.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실01-04,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종규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08/31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3987 ( 2023. 8.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감사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2133-1031 / mugen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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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987 생산일자 2023-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8839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