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철저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철저 1. 감사담당관-977(2018.1.17.)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453(2018.01.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전 직원에게 공람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공문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서기환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1/19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69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35 /전송 3146-12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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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697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기환 (3146-1135) 관리번호 D0000032642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