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1. 감사담당관-9767호(’20.5.27)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20.5.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본부 및 사업소에서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사항을 소속 직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외부강의 신고 - 모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이 없는 경우 미신고 가능) - 사전신고 및 2일 이내 사후 신고 - 사전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치고 10일 이내 ○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기간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청탁 금지법 위반신고 등은 조사를 마친날로 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은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신설) -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1.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감사담당관-9767, 2020.05.27) 1부. 2.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알림(200525 국민권익위원회) 1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수1-38 주무관 최기남 조사팀장 엄태현 총무과장 05/2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839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합동) / 전화 3146-1128 /전송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53166
20210928202842
본청
총무과-8393
D00000400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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