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1.1.19.~2021.2.14. 적용) 사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1.1.19.~2021.2.14. 적용) 사항 안내 1. 국민권익원회 청탁금지제도과-194(2021.1.19.)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하여(2021.1.19. ~ 2021.2.14.),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각급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사항을 소속직원 및 산하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4. 아울러, 보도자료, 시행령 개정안 등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210119)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1부. 2. 설명절-청탁금지법-조정(가로형) 1부. 3. 설명절-청탁금지법-조정(세로형) 1부. 4. (210119)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공포)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1/22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4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73 /전송 02-2133-1609 / ultrajo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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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10119)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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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1.1.19.~2021.2.14. 적용)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73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호 (02-2133-1573) 관리번호 D0000041764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