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4276(2018. 7. 5.)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긴급히 출동하는 경우 황금시간 현장도착을 위해「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기 : 연중 계속 나. 단속공무원 : 긴급 출동(화재, 구조, 구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다. 단속기준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과태료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3. 행정사항 가.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요령 자체교육 : 월 1회 나. 중점 관리지역 및 소화전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다.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사항 즉시 공문 제출 라.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과태료 100만원) 국민 홍보 붙임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방침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준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07/06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1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dlwns328@seoul.go.kr / 대시민공개
28960465
20230801043007
본청
재난관리과-4311
D000003397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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