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 다. 재난관리과-4445(2018.7.4.)호 『관악소방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18.6.27.(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을 시달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3. 행정사항 가. 【붙임1】 참고하여 관리자 지정 및 자체교육 등 철저히 하여 주시고, 나. 향후 3개월(9월까지) 동안은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위반행위자가 순응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대상 및 판단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단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범운영(7월 ~ 9월) 실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니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9.27.(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관악소방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7/04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5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대시민공개
15605736
20210925055321
본청
재난관리과-4456
D000003395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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