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6889(2018.7.25.)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다. 영동119안전센터-1416(2019.3.6.)호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 보고(영동)』 라. 영동119안전센터-2229(2019.4.4.)호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 보고(영동)』 마. 영동119안전센터-2373(2019.4.10.)호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 보고(영동)』 2. 관내 화재·구급출동중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시 : 2019. 4. 25.(목) 09:30 ~ 나. 장 소 : 강남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다. 심의대상 : 라. 심의위원 마. 심의내용 : 해당 차량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및 과태료 부과 결정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3.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심의의결서 1부. 4.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6.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대장 1부. 7. 블랙박스 영상(소방웹하드/강남소방서/재난관리과/단속영상)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임남길 소방서장 04/24 김윤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81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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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3781
D000003609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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