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유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9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나. 재난관리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市 소방행정과-3172(2019.2.1.)호 「2019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2.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단속 대상 위반 판단 기준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 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붙임 1.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진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 1부. 3. 성과평가 지표 1부. 4.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5. 주정차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김춘수 재난관리과장 08/05 남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2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재난관리과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4-6119 /전송 02-3141-9419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
18393927
20210929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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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4328
D000003784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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