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2023.9월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당첨 또는 분양권을 매입하여 입주하고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및 취득세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 - 주택 취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의 경우 8%(농특세 및 교육세 제외)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의 경우 12%(농특세 및 교육세 제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 수 판단은 「지방세법」제13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1세대 2주택 중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일시적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거나 공동주택 분양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후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표준세율(1~3%)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7/0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2621 ( 2023. 7.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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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621 생산일자 2023-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8459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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