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수돗물 절약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 대상이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붙임문서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부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기기)가 반드시 설치(비의무대상 건축물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절수설비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급 수 부 장 수신자 수도-급수, 수도-시설, 8사업소(행정지원과), 총무과장 주무관 노경철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7/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100 ( 2023. 7. 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급수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shrudcjf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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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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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100 생산일자 2023-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84350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수돗물절수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