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수돗물 절약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 대상이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붙임문서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부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기기)가 반드시 설치(비의무대상 건축물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절수설비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급 수 부 장 수신자 수도-급수, 수도-시설, 8사업소(행정지원과), 총무과장 주무관 노경철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7/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100 ( 2023. 7. 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급수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shrudcjf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8805513
20230707042008
본청
급수설비과-6100
D00000484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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