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신창현 의원-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신창현 의원-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1. 환경부 수도정책과-1756(2019. 3. 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9. 3. 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미설치 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수도법 제 15조 등)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과태로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과권자: 구청장)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최초 문서 수신 부서는 관련부서(건축과, 주택과, 체육과, 위생과, 청소과 등)로 문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3. 관련법령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전결 03/18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5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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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양식]절수설비·기기_미설치_과태료 부과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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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설명자료(환경부-2013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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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신창현 의원-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51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358073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수돗물절수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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