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독촉-2차)(신창현 의원-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독촉-2차) (신창현 의원-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1. 환경부 수도정책과-1756(2019. 3. 15.)호, 급수설비과-2551(2019. 3. 18.)호, 급수설비과-2823(2019.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재차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9. 4.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 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부과 내역 없음” 등으로 반드시 회신 3. 아울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미설치 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수도법 제 15조 등)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과태로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과권자: 구청장)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제출부서 목록 및 작성양식 1부. 3. 관련법령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전결 04/01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12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5)
17497392
20210929132534
본청
급수설비과-3127
D00000359207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