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 배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 배포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629(2021. 7. 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객실 10실 초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구청에서는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주택과,건축과,보건위생과,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로 배부하여 주시고, 누락된 부서가 있을 시 관련 부서로 배부 바랍니다.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설명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07/12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07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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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074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29868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수돗물절수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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