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 배포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629(2021. 7. 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객실 10실 초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구청에서는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주택과,건축과,보건위생과,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로 배부하여 주시고, 누락된 부서가 있을 시 관련 부서로 배부 바랍니다.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설명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07/12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07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09309
20211012234320
본청
급수설비과-6074
D000004298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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